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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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4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77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양수산부장관이 광양항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에 적용할 임대료를 공고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물류업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제1항),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으로 본다(제2항)고 정하였는데, 위 부칙 제2조에
내의 물류센터 및 창고 등으로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정한 기능시설인 화물의 유통시설로서 항만시설에 해당한다. ②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는“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