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주계약)
제11조(입주계약)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1. 외국인투자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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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4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
- 법률 제18279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12. 16. 시행
-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
-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77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