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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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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指導 및 監督))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지도 및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ㆍ공장건축ㆍ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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