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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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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指導 및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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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도 및 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입지ㆍ공장건축ㆍ공장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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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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