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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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으나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니하는 공장이므로 이 사건 공장의 건축은 공장설립법 제8조 제1호 및 이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공장설립법 제50조 위반 및 2009. 7. 30.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위반 가) 이 사건 공장설립승인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는바, 피고는 공장신설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외 회사에게 이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는 별도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거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어야 공장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