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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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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금지원)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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