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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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조세감면)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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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두489082018. 10. 12.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추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입법의도가 산업집적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의 효력을 유지할 의도였다면 그런 취지를 산업집적법 제46조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헌법재판소 96헌라1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권자가 정부(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2.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