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9 (임원 등)

제45조의19(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7.25>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