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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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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8 (정관)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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