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2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당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