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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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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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4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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