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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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앞서 원고가 피고와 별도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선결적 쟁점이라고 전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변경등록신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입주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기존 입주기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가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공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같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이미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집적법 제40조 제1항은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외 영광화학 주식회사 소유의 P.V.C. 레자(인조가죽) 제조 공장을 경락받은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는 1993. 4. 2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장에 관하여 업종을 P.V.C. 레자 제조업으로, 용지 면적을 6,617.9㎡로, 건평을 3,389.16㎡로 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업종을 아스팔트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