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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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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산업집적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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