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 단위로 관할 구역의 산업집적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