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2006.3.3, 2007.4.6>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의8. "산업단지혁신사업"이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협력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工作物을 築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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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18501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8274호, 2021. 6. 15. 일부개정, 2021. 9. 16. 시행
-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3. 11. 시행
- 법률 제12292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021. 9. 14. 대통령령 제3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공장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문언상 근거 없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산업입지법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공장의 범위에
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산업집적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 포함)에 양도하는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법인세법령은 산업집적법
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 이를 위해서는 산업용지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고,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거래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대법원 1994. 10. 25.
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
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
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 그 중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 수평적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
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정하는 임야 다.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
. ②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제46조의6에 따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