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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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원칙적 유효)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산업집적법 제1조), ‘산업집적’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법 제2조 제6호). 그 중 ‘지식
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산업집적법 제1조 참조). 또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의 체결은 실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금액과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0. 11. 30.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2. 1. 원고가 이 사건 개시신고를 하게 되었다. ③ 산업집적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집적법의 목적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산업집적법 제1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이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소분할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집적법 제1조에서 정한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용지가 일정한 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임의대로 분할됨으로써
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게 할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 살피건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1조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표지가 된다. 살피건대, 산집법(이하 이 단락에서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는 점( 법 제1조), 아파트형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승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