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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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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아파트型工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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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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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