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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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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誘致地域으로의 工場移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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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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