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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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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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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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