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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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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55922021. 4. 15.
사업개시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개시신고의 법적 성질 가) 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 제3항, 제5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 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광주고법 2019나201072019. 7. 26.
손해배상(기)

종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 재활용시설 설치 후인 2015. 7. 23. 보성군수에게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변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고, 보성군수는 2015. 7. 24. 위 신고를 수리한 후 산업집적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2017. 12. 8.
계약금반환

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009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452016. 9. 29.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 의하면, 산업시설구역 등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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