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基準工場面積率의 적용))
제11조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基準工場建築面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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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1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491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제1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에서 정한 기준공장 면적율은 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치지역 등에서 적합한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일 뿐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
하였으므로 1993년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위 3,465.45㎡만을 기준으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7,623.99㎡를 환산한 후 이 면적이 구공장용지 16,81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 5,085㎡ 중 그 비율만큼 안분계산한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