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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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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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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3652026. 2. 10.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대법원 2014두104792014. 11. 13.
1필지내 2개의 산업용 건축물중 1개를 유예기간내 매각시 추징 범위

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제1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에서 정한 기준공장 면적율은 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치지역 등에서 적합한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일 뿐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

대전고등법원 97구8272001. 1. 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였으므로 1993년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위 3,465.45㎡만을 기준으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7,623.99㎡를 환산한 후 이 면적이 구공장용지 16,81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 5,085㎡ 중 그 비율만큼 안분계산한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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