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5.18>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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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31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8. 19. 시행현행
- 법률 제10491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제11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에서 정한 기준공장 면적율은 위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치지역 등에서 적합한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일 뿐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
하였으므로 1993년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위 3,465.45㎡만을 기준으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7,623.99㎡를 환산한 후 이 면적이 구공장용지 16,815㎡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 5,085㎡ 중 그 비율만큼 안분계산한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