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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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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의 확대 등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및 핵심 연구인력의 유출,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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