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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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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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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