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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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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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