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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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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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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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