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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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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표준 개발ㆍ보급 및 확산
2. 산업기술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3.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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