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5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등의 지원

2.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

3.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정보화 지원

4. 그 밖에 디자인ㆍ브랜드 분야의 선진화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