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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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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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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189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108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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