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2026.3.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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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4312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48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942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7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2023. 9. 8. 원고에게 산업표준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사)목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에 관하여 6개월의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도 있으며(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인증기관은 위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인증받은자가 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명령 또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실시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 12. 21. 원고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2] 제2호 (다)목(1차 위반)에 따라 3개월간의 한국산업표준 인증표시정지와 판매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원고 XX레미콘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4 사
, 원고 OO산업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4 사
유로, 소외 회사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