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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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2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7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산업표준화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2023. 6. 12.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
, 표준번호: KS M 3808, 종류·등급 또는 호칭: 압출법(단열판),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6개 품목[KS B 6212 액화석유가스 실린더용 밸브 4개 업체, KS B 6214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관련)의 “5.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절차” 중 “제17조에 따른 시판품조사는 ‘제2호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는 부분은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