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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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가.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이 규정하는 상표불사용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나. 입증책임이 종국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되는 사건에 있어서의 피심판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의 신중성 다. 피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서부본을 등록원부상의 주소에 1회 송달하여 본 후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원심 및 제1심의 조치가 적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