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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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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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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특허법원 2023나106932025. 5. 22.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특허법 제94조 제2항,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의 사용이 방법발명인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청구항 1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

대법원 2025다2029702025. 5. 15.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의 직접침해, 간접침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의 의미 /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특허법원 2023허119442024. 4. 4.
권리범위확인(특)

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

특허법원 2023나109142024. 12. 3.
특허권침해금지등

항 제1호의 입법 연혁 및 취지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면서(특허법 제94조 제1항 본문), 특허법 제96조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하나로,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732023. 4. 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정등록에 의해 그 권리가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법은 등록된 특허에 관하여 독점적 ‘실시권’과 배타적 ‘금지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독점적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대법원 2019후115412022. 1. 14.
권리범위확인(특)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다260707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대법원 2018다221676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2019. 10. 17.
특허권침해금지등·특허권침해금지등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그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나로팜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블루베리 품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호품종’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품종명칭으로 약칭한다)에 대한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원고 미시간주립대학) 또는 전용실시권(원고 탑블루베리)에 기초한 식물신품종보

특허법원 2017나24932018. 12. 20.
손해배상(지)

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피고의 특허권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허법 제127조에서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

특허법원 2017나23322018. 2. 8.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특허법원 2017나10012017. 11. 10.
손해배상(지)

명칭이 “마찰이동 용접방법 및 마찰이동 용접용 프로브”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마찰교반용접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용접기를 이용하여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甲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접기는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특허

대법원 2013후17262015. 2. 12.
권리범위확인(특)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경우

특허법원 2012허69912012. 11. 15.
권리범위확인(특)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은 경우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특허법 제94조, 제2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이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특허법원 2008허132992009. 12. 18.
권리범위확인(특)

소외 3 주식회사와 원고 2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상실시권 허락은 특허법 제9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통상실시권을 양수한 것도 위와 같은 무효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터잡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통상실시권의 양수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

대법원 2006다18312006. 10. 12.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그 감광드럼을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바104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특허법 제94조). 따라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특허권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이며,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

대법원 2003후21642004. 10. 14.
권리범위확인(특)

부를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특허법 제94조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중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

헌법재판소 99헌마143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하여 특허등록(특허번호 제181168호)을 한 특허권자로서 업(業)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허법 제94조), 이 사건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발명의 명칭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의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