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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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00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3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4. 5.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
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연장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의약품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7. 9. 6. 및 2018. 1. 5. "이 사건 의약품은 주성분
명칭이 “N-치환된 2-시아노피롤리딘”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허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수입품목허가일까지의 기간 중 심사 보완자료 준비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이 이루어졌는데, 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임상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원료의약품
사용할 동기도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 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 등’이라
를 받기 위하여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류검토기간 동안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구 특허법(2011. 12. 2.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9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인 3년 5월 27일만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내지 5 및 10
명칭이 “5HT2C 수용체 조절제”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인 ‘’의 마약류 수입품목허가를 위하여 385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위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은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에 의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장등록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특허법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특허법 제89조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3. 판 단 가.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허법 제89조 제1항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는 데 458일이 소요되었다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신약’에 해당하지 않아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의약품이 구 약사법상 ‘신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장출원을 거절한 것은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명칭이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이유로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의약품이 12개 공지 생약의 복합제에 불과하여 최초의 허가 품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특허법 제89조 제3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특허권리자와 간에 특허에 관한 분쟁을 아니하기로 화해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기준
특허권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료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한 등록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고추장용 메주가루의 제조법"에 관한 발명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상대방이 그 메주가루를 제조함에 사용하는 원료만 적시하고 그 구체적인 제조방법과 공정을 적시한 바 없어 상호대비할 수 없다면 이 두가지는 기술대상에 있어서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권이 미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설사 그 대상인 조성물의 일부가 공지의 것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