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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개정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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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개정 2006.3.3>)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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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7. 18. 시행
- 법률 제14371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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