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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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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개정 2006.3.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개정 2006.3.3>)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1.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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