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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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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5누33361995. 6. 16.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구 특허법 제80조의 2 제2항(현행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은 아니라 할

대법원 92다83301992. 10. 27.
특허권침해금지등

특허발명이 출원된 날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같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대법원 90후14991991. 11. 26.
권리범위확인

의를 얻거나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대법원 83후841984. 5. 29.
거절사정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특허법 제59조(제57조의 오기로 본다)의 규정에는 발명의 기술범위를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 기재내용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특허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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