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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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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2. 4.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특허 출원에는 특허 허여를 원하는 발명, 고안의 명칭, 발명자 급 출원자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며 출원자가 기 발명 고안의 특허를 수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단, 제54조에 의하여 아국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필요한 시는 기 대리인의 주소, 성명 급 국적을 기재하여야 함.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0후114792022. 8. 31.
거절결정(특)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534442021. 3. 18.
상표권침해금지등

여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 제1항). 나) 종래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한 날 이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

서울고등법원 2012나144412012. 11. 21.
손해배상(기)

5항 발명에 관한 판단: 불요(선택적 청구) 하나의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복수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바(특허법 제45조제1항, 제42조제4항 참조), 이러한 다항제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각도에서 다면적으로 기재하여 발명을 충실히 보호하고 자유기술영역과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의 발명에 속하는 복

특허법원 2006허91972007. 7. 11.
거절결정(특)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정서

대법원 98후5222001. 8. 21.
권리범위확인(특)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및 특허발명의 균등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발명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후16601995. 12. 5.
권리범위확인

이용발명의 성립요건

대법원 93후3811994. 5. 24.
권리범위확인

취지에 저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구 특허법 제45조 제2항 참조).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갑 제14호증의 작성일자가 을 제6호증의 작성일보다 5일 뒤라는 사정만으로 갑 제14호증의 기재내용이 담합으로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기

대법원 92다83301992. 10. 27.
특허권침해금지등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와 화학물질의 제법발명의 경우에 있어 선행발명과 후발명이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

대법원 90후14991991. 11. 26.
권리범위확인

가.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정하는 방법 나.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종전의 제조방법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향상된 화학물의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제조방법과 상이한 발명인지 여부(적극) 다. 특허청구의 범위나 상세한 설명에 이미 공지된 촉매의 사용에 관한언급이 없었던 경우, 그 특허가 촉매의 사용을 당연한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소극) 라. 선행발명과 후발명이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

대법원 89후20451990. 10. 26.
권리범위확인

생산된 양어용 복합사료가 신규의 물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규의 동일물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구 특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 전원합의

대법원 72다25831973. 10. 10.
손해배상

위 사건을 심리하여 위 특허를 취소하려면,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따라서 1963.3.5. 개정되어 1963.4.5.부터 효력을 발생한 특허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 2(특허 하여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불실시하는 경우 특허국장이 특허를 취소하거나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규정)을 위 사건에 소급 적용하여 원고의 특허를 취소하는 등

대법원 66누115, 66누1161968. 4. 23.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

가. 특허법 (법률제950호) 시행전에 허여 받은 특허권의 취소와 동법 제45조의2의 적용여부 나. 특허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대법원 66누411966. 5. 31.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

특허국장이 한 특허법 제45조에 정한 결정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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