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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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891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및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조 제1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등의 여러 규정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규정할 뿐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1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고, 이 사건 제16항 발명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하기도 하며, 이 사건 제21항 발명은 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 후단에서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규정한 취지
일식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대표자가 없는 단체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4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로서 이 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1) 상표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조에 의하면, 법인이 아
제48조가 비법인사단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특허법 제4조 등 세법 및 기타 특별법에서 비법인사단을 법인격 있는 사단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한다거나 그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특허출원의 주체 및 특허 심판·소송에서의 권리능력·당사자 능력(국립 경북대학교의 권리능력·심판 당사자 능력=소극)
구 특허법상의 불특허 대상인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의 의미
조약 제923호[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서한 교환]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로 보정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본원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가. 구 특허법시행령(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소정의 종속항의 의의 및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다항인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하여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과 보호받기 위한 요건 다. 특허출원에 있어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보정의 허부(소극) 및 위 "나"항의 조약상 보정기
가.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불로 원소성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특정인 한 사람이 출원발명의 제품을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발명이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서면교환]에 의하여 물질특허청구로 보정신청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계류중인 제법특허출원”의 범위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의 물질특허출원이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보호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서면교환”(조약 제923호)에 의한 물질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보정의 신청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의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 기존의 관용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물질을 의약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뿐인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출원되어 개정법 시행당시 계류중인 것으로서, 용도를 명시한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화학물질특허의 허용 여부(적극)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출원되어 계류중인 용도를 붙인 단일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화학물질특허의 허용 여부(적극)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 소정의 “의약품”인지 여부의 판별기준
출원발명의 요부가 그 발명물질의 독성으로 인하여 해식류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 뿐인 경우 특허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