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9. 선고 95후1333 판결 [거절사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출원인,상고인
- 주식회사 샤니
- 상대방,피상고인
- 특허청장
- 원심결
- 특허청 1995. 6. 28.자 94항원126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에서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이라 함은 특허청구범위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형태로 청구된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음식물이란 먹어서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을 말하고, 기호물이란 음식물에 섞거나 단독으로 먹어서 미각·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실질상 음식물 또는 기호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용의 방부제,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은 음식물 또는 기호물 자체의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인체에 영양이 되는 환원탈지유를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으로 각각 계대배양하여 혼합한 것을 10% 환원탈지유 배지에서 재차 배양하여 얻은 발효산물 자체를 특허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발효산물 자체가 제빵과정에 첨가되어 빵 자체의 기호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 직접 영양이 되는 것이어서 이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은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식품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서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을 여러 차례의 계대배양과 스타터배양 과정을 거쳐 이를 혼합하여 다시 10% 환원탈지유 배지에서 재차 배양하여 얻은 발효산물 자체를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본원발명의 성분은 프로피온산균과 젖산균의 발효산물이므로 이는 인체의 영양에 직접 필요하거나 간접으로 돕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미각·취각 등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품의 보존효과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에 유사하여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발명이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특허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