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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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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74조

제174조 삭제 <2009.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대법원 2015후22592018. 7. 12.
거절결정(특)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15허10892015. 12. 24.
거절결정(특)

014원2323호)을 청구하고, 2014. 4. 22. 이 사건 출원발명을 보정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1.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의 심사전치제도에 따라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고 앞서 본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위 거절결정을 유지하였다. 4) 특허심

특허법원 2015허34502015. 11. 20.
거절결정(특)

건 보정각하결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특허법 규정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3조와 그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174조에 의하여 구 특허법 제173조의 심사전치절차에서의 심사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

특허법원 2013허20952014. 2. 6.
거절결정(특)

의 기재방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2012. 3. 22.자 보정서는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1조(법률 제9381호의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의하여 보정을 각하한다. [위와 같이 결정서에는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정을 각하한다

대법원 2012후31212014. 7. 10.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의 의미와 취지 /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보정이 이루어졌는데, 보정 이후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13후21012014. 7. 10.
거절결정(특)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1허24802012. 2. 3.
거절결정(특)

가. 법리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대법원 2009후46362011. 9. 29.
거절결정(특)

1. 구「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대법원 2009후26782011. 9. 29.
거절결정(특)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

특허법원 2009허43462009. 11. 20.
거절결정(특)

결정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해석 구 특허법 제173조,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특허법원 2008허107642009. 7. 10.
거절결정(특)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정각하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7허61572007. 12. 13.
거절결정(특)

보정각하결정 이후의 심사절차에 관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후6092007. 6. 1.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보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한 경우,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7허6232007. 11. 8.
거절결정(특)

이 보정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사한 후, 보정 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17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4항 제2호의 ‘보정 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

특허법원 2005허56932006. 8. 3.
거절결정(특)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

대법원 2004후22602006. 10. 26.
거절결정(특)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후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면,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에 관하여 판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허청장은 위 심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비교대상발명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04허44572005. 1. 14.
거절결정(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는 심판청구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인데( 특허법 제174조 제2항), 이 사건 심결에서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제8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

특허법원 2004허83502005. 8. 18.
거절결정(특)

특허출원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중 특정 청구항에 불명확한 개념의 기재가 있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그 청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이 그 신설된 청구항에도 동일한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거절결정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후14121998. 10. 2.
거절사정(특)

특허이의신청이 있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경우에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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