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③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1.5, 2001.2.3, 2006.3.3>
④「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6.3.3>
⑤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⑥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3.3>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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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