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심판비용)

①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6.3.3>

③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5.1.5, 2001.2.3, 2006.3.3>

④「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5, 2002.1.26, 2006.3.3>

⑤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⑥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비용법」중 해당 규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3.3>

⑦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인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