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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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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5조 (불출두등의 과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5조 (불출두등의 과료) 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5천원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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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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