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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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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2조의3(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특허법원 2019허222019. 6. 14.
거절결정(특)

항에 ‘1. 모든 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 3.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5.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12. 특허법 제132조의3(실용신안법 제49조 내지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상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출원 등에 관한 모든 절차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까지 대리인에

특허법원 2017허48532017. 9. 15.
거절결정(실)

였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2조의3은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출원인으로부터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

특허법원 2008허121662009. 8. 28.
거절결정(특)

법리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할 수 있는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

특허법원 2008허28792009. 1. 7.
등록정정(특)

을 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구 특허법 제69조, 제74조 제3항, 제132조의3), 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것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허법원 2009허34592009. 10. 30.
등록정정(특)

의 심결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구 특허법 제69조, 제74조 제3항, 제132조의3, 제186조 참조), 위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거나 위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것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특허이의신청이

대법원 2004두142742006. 10. 26.
특허결정취소

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출원과 같은 내용으로 특허사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이 특허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3후1822005. 5. 27.
거절결정(특)

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동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특허법 제33조 제2항, 제44조,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법원 2004허77462005. 9. 9.
취소결정(특)

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의3,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 2004허45252005. 4. 29.
거절결정(특)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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