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3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건 결정에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 3. 이 사건 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은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
용의 특허취소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위 취소 이유를 들어 정정 후 청구항 1을 비롯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이는 특허법 제132조의13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정정 후 청구항 1은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