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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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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의11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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