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32조의11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