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32조의10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