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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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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3.12.10>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개정 1998.9.23, 2004.12.31, 2006.3.3>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1.2.3>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95912025. 9. 1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가 있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권리를 이전할 수도 있으며(특허법 제100조 제3항, 제102조 제5항), 특허권의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대법원 2021두599082025. 9. 18.
경정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하지 않다. 특허법이 명시적으로 ‘특허권의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지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과 같은 ‘실시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허권이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허권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 및 그 (가)목

대법원 2023다2803582024. 10. 25.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실시권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60707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丙 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하

대법원 2018다2216762020. 11. 26.
손해배상(지)

甲 유한회사가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丙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로 한 요양급여대상 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위 특허발명에 관한 乙 법인과 丁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대법원 2018다2873622019. 4. 25.
손해배상(지)[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 사안]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허법원 2017나23322018. 2. 8.
손해배상(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

특허법원 2016허212017. 3. 16.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

로 발생하고 그 합의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하지도 아니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구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신청 당시 위와 같은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통상실시권의 등록까지 마치고 있어

특허법원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2017. 3. 16.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로 발생하고 그 합의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하지도 아니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특허법 제102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신청 당시 위와 같은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통상실시권의 등록까지 마치고 있어

대법원 2012다42666,426732014. 11. 13.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 계약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허법원 2008허132992009. 12. 18.
권리범위확인(특)

허락에 터잡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통상실시권의 양수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특허법 제102조 제5항에도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청구항 1, 2 발명에 대한 적법한 통상실시권자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헌법재판소 99헌마6242000. 11. 30.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신안권의 존속 중에도 일반공중은 권리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의 설정(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등) 등을 통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본래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고안의 내용이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되어(법 제35조 제3항) 새로운 고안의 개발에 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미 가능한 데다

대법원 96다505991997. 3. 28.
실용신안권실시대금

물품의 일부에 대한 실용신안의 경우, 그 물품 일부의 제작행위 자체가 실용신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267351996. 5. 10.
실용신안권실시대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소멸 여부(적극)

대법원 90후1991990. 6. 26.
상표등록무효

가. 특허청항고심판소가 환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의 환송전 원심결당시의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상표 "찡구짱구"와 "짱구"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66누115, 66누1161968. 4. 23.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

에 있어서 본건 특허를 허여받은 1959.4.23.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특허법(1946.10.5 군정법령제91호) 제101조, 제102조에 현행특허법제45조의2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다른견해로 원고의 위에서 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잘못

대법원 63후61963. 5. 15.
등록상표제3886호의권리범위확인에대한상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그 무효심판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사건의 병합심리 여부와 심리의 순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