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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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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82조 (비밀누설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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