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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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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82조 (비밀누설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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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09허48722009. 11. 27.
등록무효(실)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실용신안법 제82조는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안이 출원중이라 함은 그 고안이 출원되어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
서울고등법원 2009나22572009. 8. 12.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각 비교대상고안은 설정등록시에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실용신안법 제82조는 특허청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중’의 고안에 관한 비밀누설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출원중'의 고안의 의미는 그 고안이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