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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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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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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17조 및 제217조의2중 "심사"는 "실용신안 기술평가"로 본다. <개정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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