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9조 (거짓행위의 죄)
제4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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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90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034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2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7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10. 1. 시행
- 법률 제6412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7호, 1998. 9. 23.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4893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30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9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관한 모든 절차, …… 3.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 …… 5. 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 …… 12. 특허법 제132조의3(실용신안법 제49조 내지 제54조, 디자인보호법 제72조, 상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출원 등에 관한 모든 절차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관한 절차까지 대리인에게 위임되었음을 알
펌프의 흡입구에 주입(연계)하는 구성을 추가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도 않은 신규사항으로서 그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 ⑵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
실시고안과 동일한 기술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받았더라도 그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등록고안의 침해 당시 실시고안이 등록된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해 제작한 것이라고 믿었던 점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등록무효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본 사례
실용신안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 전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항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청구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49조 제1항). 그러나, 이와는 달리 1개의 실용실안등록 청구범위 중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실용신안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