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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35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 각호의 1 또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실용신안권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이하 이 號에서 "二重特許出願"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3항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명령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삭제 <2001.2.3>

2. 삭제 <2001.2.3>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특허법원 2020허52382021. 4. 22.
거절결정(특)

-- (신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 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교표 각주 [1] 아래 분할출원에 첨부한 서열목록전자파일인 [별지

특허법원 2009허48722009. 11. 27.
등록무효(실)

게 명확히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구 실용신안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과 대응하여 그 기술 내용과 권리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설정등록일에 공중에게 공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구 실용신안법은 특허청장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대법원 2009다720562009. 12. 24.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구 실용신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실용신안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특허법원 2006허62112007. 10. 18.
등록무효(실)

정정된 고안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결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신청도 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 심리함으로써, 강행법규인 구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실용신안법 제35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5

대법원 2003후20102005. 4. 15.
정정(실)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35조,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정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다472182004. 1. 16.
사해행위취소

등록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 명의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2허75132003. 8. 29.
권리범위확인(실)

"논슬립 마우스패드"에 관한 (가)호 고안은 "논슬립 시트(Non-slip sheet)"에 관한 등록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2002가합731232003. 7. 2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무권리자에 의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출원이 등록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후15632003. 11. 27.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2001후3932001. 9. 7.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9후15842001. 9. 7.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0허48552001. 4. 13.
정정(실)

정정심판에 있어서 일부 정정 심결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98후23512000. 11. 14.
권리범위확인(실)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35조에 의하여 실용실안에 관한 심판에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 제3항, 제141조 제1항, 제2항,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대상이

특허법원 98허90792000. 4. 21.
권리범위확인(실)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후20951998. 10. 27.
권리범위확인(실)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무효 심결의 확정 전에 다른 절차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후10021997. 11. 14.
권리범위확인(실)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에 기술사상이 들어있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특별한 효과가 예견되지 아니하는 등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여, (가)호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후19891997. 7. 22.
권리범위확인(실)

고안의 권리범위 판단 방법

대법원 96후22651997. 11. 14.
거절사정의출원보정(실)

범위에 기재된 주요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특허법 제51조, 제170조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각 보정을 각하하였다.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보정이라 함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

대법원 94후11761996. 2. 23.
권리범위확인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의 인정범위

대법원 94후22471996. 3. 8.
권리범위확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